핀테크(금융기술)기반 각종 간편결제 플랫폼 덕분에 지갑에 현금이 없어도 걱정 없이 소비를 할 수 있는 시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신용·체크카드가 주요 결제 수단 역할을 하고 있다. 국민 대부분이 카드를 사용하고 있고 카드를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연말 연시에 받을 수 있는 직간접적인 혜택도 달라진다.
━
바야흐로 연말정산의 계절…연봉 대비 25%는 최소한 써야━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는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 대상이다. 쉽게 말해 내 연봉이 5000만원이라면 연봉의 25%인 1250만원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최소한 카드로 결제했어야 한다는 말이다. 내가 얼마나 카드를 사용했는지 아는 게 중요하다.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에 들어가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를 이용하면 이를 알 수 있다. 일단 1~9월까지의 카드 사용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사용금액이 연봉의 25%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12월까지 아무리 많이 카드를 사용해도 25%를 넘기지 못할 것 같은 생활패턴이라면 굳이 카드 이용에 공을 들일 필요는 없다. 반대로 25%에 가깝다면 소득공제율이 더 높은 체크카드를 주로 쓰는 등의 소비 패턴을 유지해야 한다.
맞벌이 부부들 중 부부 간 연봉차이가 심하게 많이 난다면 소득이 더 많은 배우자가 아니라 더 적은 배우자에게 카드사용을 몰아주는 것도 연말정산에서 더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팁’이다. 연봉이 더 많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면 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인 25%의 최저사용금액을 넘지 못할 수 있지만 연봉이 적은 배우자의 경우엔 가뿐히 25%를 넘길 수 있다.
━
카드 포인트는 연말이 아니라 5년 지나 소멸━
카드 포인트는 1포인트부터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본인명의 계좌 입금도 가능하다. 카드 이용대금 결제나 연회비 납부에 쓸 수 있고, 국세 납부에도 활용된다.
신한·국민·우리·하나 등 시중은행 계열 카드사의 포인트는 ATM(현금자동입출금기)을 통해서 1만원 단위로 출금이 가능하다. 카드사 모바일 앱에서 ATM 출금을 신청하면 출금 시 사용할 1회용 비밀번호가 생성된다. ATM으로 가서 포인트 출금 메뉴를 선택한 후 1회용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포인트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
올해 연말 연시 이벤트는 ‘여행’아닌 ‘언택트’ 소비 집중━
올해는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여행 관련 이벤트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일부 여행지에 한정된 마케팅이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수준일 것으로 관측된다.
따라서 비대면 소비에 혜택이 집중된 이벤트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카드사들은 오는 27일부터 개시되는 미국 블랙프라이데이에 맞춰 해외 사이트 직구(직접구매) 고객들에 대한 배송비 할인과 일정 금액(달러) 이상 구매 시 결제 대금 할인, 해외 가맹점 이용에 따른 캐시백 지급 등을 앞세운 프로모션을 실시 중이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침체된 국내 내수 시장을 촉진하기 위한 이벤트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우수상품 특별 판매 창구를 열거나 외식·여가 분야 이용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캐시백 등이 한 예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연말연시는 카드사들에게 대목이었지만 올해는 코로나19와 마케팅 축소 분위기가 있어 예년만큼 활발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결제 관련 분야 프로모션은 전 카드사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