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의 허가용량 대비 소각률 85% 수준으로 의료폐기물 처리에 대한 우려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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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3톤' 처리 코로나19 의료폐기물…2015년 메르스 때의 17배━
21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한 이후 지난 17일까지 병원,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배출돼 소각된 격리의료폐기물이 4423톤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병원 2654톤 △생활치료센터 966톤 △자가 격리자 집 478톤 △임시생활시설 등 325톤 등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확진자 1명당 하루 5~10kg 가량의 의료폐기물을 배출한다. 2015년 5월 20일 첫 메르스 환자 발생 이후 정부는 4개월여 동안 약 257톤을 처리했다.
의료폐기물은 격리의료폐기물과 위해의료폐기물, 일반의료폐기물로 나눈다. 격리의료폐기물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해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폐기물을 말한다. 현재 격리의료폐기물은 정부의 관리방안 강화에 따라 당일 반출·운반·소각 원칙으로 처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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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2곳' 소각시설 가동 중…"허가용량 대비 소각률 84.79%"━
현재 가동 중인 국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은 12곳이다. 기존 13곳의 소각시설이 있었는데 1곳이 증설을 위해 가동을 중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12곳의 의료폐기물 처리업체에서 하루에 소각할 수 있는 의료폐기물 용량은 580톤이다.
의료폐기물이 급증하는 사태가 발생해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의료폐기물 처리업체는 변경허가 없이 허가용량의 130%까지 의료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다.
지난 5월부터 시행된 폐기물관리법 ‘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의료폐기물이 포화상태에 이르게 될 경우 상대적으로 위해성이 낮은 의료폐기물 일부를 지정폐기물 소각장으로 보낼 수도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일회용기저귀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되면서 전체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지난해보다 상당 부분 감소한 상태"라면서 "의료폐기물 소각시설도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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