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땐 카페 일회용품 금지"…1.5단계부턴 고객 원하면 허용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 2020.11.20 11:52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로 조정된 12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커피전문점 바닥에 거리두기 스티커가 부착돼 있다. 2020.10.12. mspark@newsis.com


최근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커피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점에서 1회용품 사용 빈도가 높아지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적용 상황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렸다.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환경부로부터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방안'을 보고받고 이같은 내용의 사용규제 가이드라인을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우선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개인컵이나 다회용컵 등을 사용하고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 1.5단계부터 2.5단계까지도 다회용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고객 요구시에만 1회용품 사용을 허용한다.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지자체장이 판단해 고객 요구시 허용하거나 지역 여건에 맞는경우 사용규제를 풀기로 했다.

환경부는 "코로나 상황을 이유로 무조건 1회용품을 사용하기보다 충분히 세척‧소독한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손 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1회용품 사용을 줄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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