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법 시행 1년, 증자비용 최대 40% 절감 가능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 2020.11.19 14:52

전자증권 전환이점 미인식, 정관변경 절차 부담 등이 이유...

/자료=한국예탁결제원
전자증권법이 시행이 된 지 1년여가 지났음에도 비상장사의 전자증권 도입비율은 채 1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전자증권 도입시 증자 등 주식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이 최대 3분의 1 가량 절감될 수 있다는 등 이점을 적극 홍보해 전자증권 알리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9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시행된지 약 1년이 된 올 8월말 기준으로 비상장사 2600여곳 중 전자증권제를 이용하고 있는 기업은 219개사로 8.4%에 그친다.

전자증권법 시행으로 상장사는 주식 및 투자신탁 수익권 등을 의무적으로 전자증권으로 전환을 해야 하지만 비상장사는 기존대로 종이주식과 전자증권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은 "비상장사의 약 95%가 전자증권제도에 대해 기본적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전자증권 이용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현황, 발행회사의 주주현황 파악을 위한 소유자명세 작성요청 등 회사 경영·운영에 유리한 제도에 대해 추가 안내를 희망하고 있다"면서도 전환시 이점 등에 대한 인식이 저조해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봤다.

전자증권제를 도입하려면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하는 등 절차적 번거로움이 수반된다. 전자증권 이점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주총 개최를 통해 정관을 변경하는 게 번거롭다는 응답이 49%에 달했다.

이에 예탁결제원은 비용절감 등 전자증권제도의 이점을 적극 홍보해 보다 많은 비상장사들이 전자증권을 도입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전자증권제를 도입하면 증권대행수수료가 20% 감면되고 1000주당 300원을 받아왔던 주식발행 등록 수수료도 면제가 된다.


자본금 50억원 규모의 비상장사가 100만주 가량의 주식을 전자등록 방식으로 발행할 경우 기존 종이주식의 증권예탁 제도를 이용할 경우 증권대행 수수료 546만원에 실물발행시 최저 93만원에서 최고 113만원의 명의개서 처리 수수료 등이 발생한다. 이에 비해 전자증권제도를 활용할 경우 증권대행 수수료는 437만원만 발생하고 발행등록 수수료나 명의개서 수수료 등은 아예 없다. 최소 109만원(약 17%)에서 최대 222만원(약 41%) 가량의 비용이 줄어드는 것이다.

비상장사가 추후 상장할 때도 실물증권을 발행·교부하는 절차가 아예 없기 때문에 신규상장 일정이 5거래일 가량 단축이 된다. 주주총회 및 주식권리행사 일정도 1~4거래일 가량 단축될 수 있다.

특히 대주주 지분율 변화, 우호주주 파악도 쉬워 적대적 M&A(인수합병) 등 경영위협에 대해서도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는 게 예탁결제원의 설명이다. 기존 종이주식은 주총 등의 이벤트가 있을 때나 주주현황을 파악하는 게 전부였지만 전자증권 제도에서는 회사 측이 필요할 때마다 주주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예탁결제원은 전자증권 전환 관련 절차적 부담을 최소화해 비상장사가 자발적으로 전자증권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간담회, 찾아가는 전자증권제 설명회, 맞춤형 방문 컨설팅 등을 올 4분기부터 내년까지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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