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보면 죽인다"… 길 가는 여성 뒤에서 껴안아 성폭행 20대, 징역 7년

머니투데이 김현지B 기자 | 2020.11.19 11:12
실루엣 성폭행 / 사진=유정수디자이너

새벽 귀갓길에 마주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과거에도 노래방 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는 강간 및 준강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씨(27)에게 징역 7년의 형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 동안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10년 취업 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 6월 오전 4시 30분쯤 서울 강북구의 한 주택가 인근에서 일면식도 없던 여성 B씨를 보고 성폭행하기 위해 뒤따라갔다.

이후 그는 B씨를 뒤에서 두 손으로 껴안은 뒤 "돌아보면 죽이겠다"는 식으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를 근처 주택 내 계단 밑으로 끌고 가 한 차례 성폭행했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후 밖에서 인기척을 느낀 A씨는 B씨의 뒷목을 잡고 계단 위로 끌고 올라갔고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다시 계단 밑으로 B씨를 끌고 가 한 차례 더 성폭행했다.


이 범행에 앞서 A씨는 이전에도 한 노래주점 웨이터로 일하면서 만취한 노래방 도우미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해 준강간 혐의로도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새벽에 귀가 중이던 피해자를 강간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이 든 다른 여성 피해자를 강간한 사건으로 복수의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발생한 만큼 사안이 중하다"며 "피고인은 일면식 없는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같은 기회에 강간과 유사강간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의 습성을 교정하지 못할 경우 재범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만큼 동종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더라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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