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김포·부산 5곳·대구 수성 조정대상지역 지정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권화순 기자 | 2020.11.19 10:52

(종합)울산, 천안 등은 빠져



내일(20일) 경기도 김포시와 부산 해운대구 등 5곳, 대구 수성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일 전망이다.

김흥진 국토교통부 실장은 19일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 브리핑에서 "현재 서면 질의 방식으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규제지역 지정 심의를 하고 있다"며 "최대한 빨리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주정심의 서면 심의가 끝나고 지자체 협의가 마무리되면 최근 집값이 과열된 일부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내일쯤 바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주정심에는 부산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등 5곳과 함께 대구 수성구, 경기 김포시(통진읍·월곶면·하성면·대곶면 제외)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안이 올라가 있다.

김포는 지난달 기준 직전 3개월간 한국감정원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이 1.16%로 조정대상지역 지정 정량요건인 같은 기간 물가지수 변동률의 1.3배 초과를 충족했다.


같은 기간 부산 해운대구(4.94%) 수영구(2.65%) 동래구(2.58%) 연제구(1.94%) 남구(2.00%)와 대구 수성구(5.15%)도 집값이 크게 올라 조정대상지역 지정안에 올랐다.

최근 3개월간 역시 집값이 급등한 울산 남구(3.23%)와 충남 계룡시(3.34%) 등은 규제지역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흥진 실장은 "울산 등 다른 지역도 가격 상승률이 높지만 전반적인 확산 가능성, 시장 영향 등 봐서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 대출부터 청약, 전매제한, 세제 등 부동산 관련 전반적으로 규제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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