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지난 18일 황 전 교수에게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상금 3억원 반환을 고지했다고 19일 밝혔다. 과기정통부가 황 전 교수에 보낸 공문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상금을 10일 이내 납부해야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환된 상금은 한국연구재단이 관리하는 과학기술진흥기금에 귀속된다. 정부는 지난달 국무회의를 열고 2004년 황 교수에 수여한 대통령상 상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졌다며 취소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2005년 황 전 교수 논문조작 사태이후 각종 상훈 취소와 반환조치가 일괄로 이뤄졌는데 대통령상의 경우 서훈취소 조항이 2016년 마련됐고 지난달 상훈취소가 이뤄져서 후속절차로 반환이 고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전교수가 미납하면 정부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황 전 교수는 2004년 세계 최초로 인간 배아줄기세포를 추출했다는 연구결과를 사이언스지에 실으며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2005년 논문조작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었고 이후 서울대가 징계위원회를 열어 황 전 교수를 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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