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기관 최초 하도급 체불방지…국가철도공단 '공정·상생' 앞장

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 2020.11.23 06:04
국가철도공단 사옥/사진=뉴시스

'블라인드 심사' ' 하도급 임금 체불방지시스템 도입'

국가철도공단(KR·이하 철도공단)이 공공기관으로서 공정경제와 상생문화를 확립하고 안전한 건설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다.

국가철도공단은 정부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전국의 철도건설사업을 담당하는 준정부기관이다.

2004년 철도시설공단으로 출범한 이후 경부고속철도 등 4개 고속철도 노선과 50여개의 광역·일반철도를 개통해 대한민국 철도산업을 이끄는 한편 20여개국에서 70여개의 해외사업을 수주하는 등 글로벌 선진철도의 일원으로 자리매김중이다.

철도공단이 올 한해 철도건설을 위해 발주한 신규물량만 6조4000억원 규모다. 명실상부 우리나라 건설산업을 이끌어가는 대표발주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다보니 철도공단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철도공단도 이같은 책임감을 알고 있기에 사업발주시에 '공정' '상생' '안전' '혁신' '소통'에 초점을 맞춰왔다.

공단은 김상균 공단 이사장 취임 직후부터 최근 3년간 이 핵심가치 아래 335개 과제를 발굴해 제도개선을 완료했다.

특히 정부의 국정과제와 연계해 △공정경제·상생문화 확립(276개) △안전한 건설문화 정착(16개)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39개) △혁신적인 선진계약제도 도입(4개)에 초점을 맞췄다.


대표적인 사례가 블라인드 심사제도 도입이다. 공단은 제안서 등 비계량평가서에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표기를 삭제해 공정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했다.

올 1월에는 철도건설현장에 하도급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전담부서를 신설해 임금 체불 등 원·하도급사 간 불공정 계약관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을 쏟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 최초로 건설사가 부도나더라도 하도급 건설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되지 않는 '차세대 체불방지시스템'도 구축중이다. 차세대 체불방지시스템은 원도급사 부도 발생시 철도공단이 은행계정을 별도로 구축해 근로자 및 하도급사에게 임금⋅공사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건설사와 근로자 간 구두계약이 금지되고 전자계약체결이 의무화된다. 선금⋅선지급금, 적정 임금지급 등 자금흐름을 발주자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철도공단은 10월부터 두달 간 6개 철도 현장에서 시범사업을 거친 후에 올해 연말까지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철도공단은 또 수의계약시에는 중증장애인·여성기업 등 사회적기업이 제조한 공공구매제품을 우선적으로 계약하고 있다. 경력 5년 미만의 젊은 기술자가 용역사업에 참여할 때는 가점을 부여해 청년들에게도 기회를 확대했다.

철도공단은 300억 이상 대형공사에만 적용하던 '종합심사낙찰제'를 100억이상 300억미만 중소규모 공사에도 적용하는 '간이형 공사종합심사낙찰제'도 도입했다. 기존 가격 위주의 평가에서 기술력 위주의 평가로 전환해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경쟁 시대에 맞춰 우리나라 철도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김상균 철도공단 이사장은 "규제개선, 불공정 관행 근절 등 계약제도 혁신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건설 관련협회, 대·중소기업 등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의견 수렴을 통해 국민눈높이에 맞는 상생의 건설문화가 정착되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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