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개인체납액만 1000억원 넘어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 2020.11.18 09:22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서울시가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총 1만5032명의 △이름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의 체납정보를 18일 오전 9시 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 일제히 공개했다.

2020년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1000만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이상 경과한 체납자로, 기존 체납자를 포함해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이다.

올해 신규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의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신규 공개 대상자 1333명 중 개인은 1050명(체납액 832억원), 법인은 283개 업체(체납액 241억원)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8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신규 공개 대상자의 구간별 체납액 분포를 보면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536명(40%),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327명(25%),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체납자가 262명(20%), 1억원 이상 체납자는 208명(15%)으로 나타났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 개인(1050명)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30대 이하가 50명(5%), 40대가 187명(18%), 50대가 342명(33%), 60대가 287명(27%), 70대 이상이 184명(17%)으로 조사됐다.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 중 신규 상위 10명 중 서초구에 사는 신동일씨가 42억34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초구에 최성민씨가 35억1800만원, 성동구에 정진웅씨가 16억7600만원, 송광자씨가 12억3400만원, 강진수씨가 11억5200만원, 나정주씨가 10억9700만원, 김문주씨가 10억6500만원, 윤상구씨가 10억500만원, 이재윤씨가 9억5800만원, 예호준씨가 9억4400만원 순으로 체납액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새롭게 체납액이 많은 법인 상위 10개 중에서 (주) 뉴그린종합건설(대표:염춘권)이 22억5600만원으로 체납액이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우림건설(대표:심영섭)이 8억4600만원, (주)킴스에셋(대표:김태영)이 7억1000만원, 유한회사 플러스인(대표:이승수)이 6억8300만원, 주식회사 천혜디지털(대표:이재송)이 5억8800만원, (주)그레코스(대표:김도완)가 5억3300만원, (주)워너기업(대표:정진웅)이 5억300만원, 해성에프엔씨(주)(대표:박영만)가 4억2300만원, (주)옐로모바일(대표:이상혁)이 4억1300만원, 주식회사 에이앤이(대표:고태혁)가 3억9000만원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 중에서는 오문철씨가 무려 146억87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세금을 체납했고, 조동만(83억2500만원), 김상현(79억9200만원), 이동경(72억5300만원), 홍영철(51억1500만원), 박권(46억8600만원), 나승렬(45억2100만원), 최현주(41억7800만원), 최순영(38억9700만원), 백종진(36억7500만원)씨가 많은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존 법인 체납 중에서는 2조원대 다단계 사기로 사회를 떠들석하게 했던 (주)제이유개발(대표:주수도)이 113억2200만원으로 세금 체납이 가장 많았고, 계열사인 제이유네트워크(주)(대표:주수도)가 109억4700만원으로 두 번째로 많은 세금 체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주)일조투자디앤씨(대표:민돈기)가 69억4700만원, 정수가스 주식회사(대표:송태주) 69억원, 에버원메디컬리조트 주식회사(대표:김용현) 64억7400만원, (주)베네개발(대표:조호성) 63억4800만원, (주)지포럼에이엠씨(대표:천세명) 61억1800만원, (주)점프밀라노월드(대표:안대원) 59억7700만원, 성남상가개발(주)(대표:전영동) 56억2400만원, 숭민산업(대표:이윤석) 52억7100만원으로 세금을 많이 체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명단공개의 실효성과 확보를 위해 당초 '3000만원 이상' 이었던 체납기준액을 2015년 서울시의 건의로 '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 공개하도록 개정돼 성실납세 문화 조성과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앞으로도 강력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신용정보제공 △출국금지 △검찰고발 △관허사업제한 등의 제재 및 추적, 수색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병한 재무국장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며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한다는 자세로 특별 관리할 것"이라며 "재산조사 및 가택수색과 행정제재 등을 통해 성실 납세자인 대다수 시민들과의 납세형평성 제고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지속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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