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 사실상 백지화…검증위 '부적격' 최종결론

머니투데이 한고은 기자 | 2020.11.17 14:23
(부산=뉴스1) 여주연 기자 = 17일 오후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 국내선에서 이용객들이 TV 뉴스를 통해 김해신공항 확장 사업 관련 발표를 보고 있다. 이날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 확장 사업을 사실상 백지화했다. 2020.11.17/뉴스1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김해공항 확장안) 계획은 상당부분 보완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부적격' 결론을 내렸다.

김수삼 검증위원장은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 브리핑을 갖고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활주로, 서비스수준, 여객 수요처리 등에서 김해신공항이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역할하는 데 최소 기본여건을 충족하고 있다"면서도 "검증과정에서 비행절차 보완 필요성, 서편유도로 조기설치 필요성, 미래수요 변화대비 확장성 제한, 소음범위 확대 등 사업 확정 당시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던 사항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공항의 특성상 각종 환경의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 면에서 매우 타이트한 계획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다"며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은 안전, 시설운영·수요, 환경, 소음분야에서 상당부분 보완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매우 타이트한 계획'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급격한 수요변화 등 미래 대비 측면에서 공항의 추가 확장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사용가능 부지가 대부분 소진돼 향후 활주로 수요가 늘어도 확장이 불가능하고, 공항 주변에 장래 개발 계획이 산재하고 있어 소음 등 환경적 피해 요인이 지속되면서 미래 예상되는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또 "지자체의 협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면 장애물제한표면 높이 이상 산업의 제거를 전제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해석을 감안할 때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앞서 장애물제한표면의 진입 표면 높이 이상의 산악 장애물을 방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원칙적으로 방치해서는 안되며, 예외적으로 허용하려면 관계행정기관 장의 협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르면) 계획 수립시 경운산, 오봉산, 임호산 등 진입표면 높이 이상의 장애물에 대해 절취를 전제해야 하나 이를 고려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법의 취지에 위배되는 오류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국토부와 부울경은 검증결과를 따르겠다고 국민 앞에서 약속해주셨다"며 "검증 결과에 아쉬운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있을 수 있을 것이나 검증위가 지난해 12월부터 치열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내린 결과에 대해 정부와 부울경, 국민 여러분께서 최대한 존중해 주시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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