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16개월 영아사망' 막는다…2회이상 학대신고 전수점검

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 2020.11.17 05:05
경찰이 학대 아동 ’즉각분리‘ 조치를 강화한다. 현장에서 학대 혐의입증이 어렵더라도 반복(2회)해서 신고되고, 아동에게 멍·상흔이 발견되면 부모와 아동을 바로 분리 조치한다. 이와 함께 2회 이상 학대신고가 된 가정을 전수점검 한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1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아동학대 관련 신고가 2회 들어오고, 아동에게 멍이나 상흔이 있으면 무조건 분리 조치하도록 일선 경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학대 혐의입증이 어렵더라도 2회 이상 신고되고,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의사 소견) 또는 △학대로 의심되는 멍·상흔 등이 발견되면 아동을 보호시설로 인도한다. 112신고뿐만 아니라 지구대나 파출소 등에 직접 접수된 신고도 포함해서 반복신고 여부를 따진다.



현장 경찰관 아동학대 판단 쉽지 않아...'16개월 영아 사망' 사건 관련 경찰 감찰


사진=이지혜 디자이너


아동학대의 경우 현장 경찰이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아동의 경우 적극적인 의사 표현이 힘들어 학대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어서다. 학대 판단이 모호한 경우 부모와 자식을 떼어 놓는 것도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현재는 아동학대법상 학대 정황과 위급사항이라는 응급조치 요건이 충족돼야 분리조치가 가능하다.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현장 경찰관의 판단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현장 경찰관 사이에서 APO(학대예방경찰관)가 꺼려지는 이유다.

지난 10월에도 서울 양천구에서 올 초 입양된 16개월 영아가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5월부터 학대 의심 신고가 3차례나 접수됐으나 경찰은 특별한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아이를 부모에게 돌려보내 문제가 됐다.


송 차장은 "여성청소년 기능과 감찰이 합동으로 점검을 한 결과 다소 미흡한 점이 발견됐다"며 "서울경찰청에서 감찰 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장 경찰뿐만 아니라 감독자들도 감찰 대상이다.



학대 신고 2회 이상 접수된 가정 전수점검...'즉각 분리제도' 법적 근거 마련


/삽화=이지혜 디자이너

'16개월 영아' 사망 사건을 계기로 경찰은 현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반복신고와 멍·상흔 등 발견(또는 2주 이상 치료 소견)이라는 기준을 만들었다. 현장 경찰에게도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또 아동학대 신고가 2회 이상 접수된 가정에 대해서 관계기관과 함께 보호조치 적절성 등을 전수점검 중이다. 아울러 분리조치가 힘들 때 조사목적으로 가해로부터 아동을 즉시 분리할 수 있는 ’즉각 분리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보건복지부와 추진 중이다.

경찰은 2회 이상 신고된 사안에 대해 전수점검을 반기별로 1회씩 정례화할 계획이다. 학대 정황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관련 전문가와 합동 회의를 거쳐 분리조치를 필요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송 차장은 "이번 사건으로 경찰이 아동학대 대응에 소극적이라는 비난이 있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곘다"며 "아동학대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키우고, 담당 공무원과 단체, 의사들과 연석회의도 진행해 전문성도 키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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