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정위 "배민 인수하려면 요기요 팔아라" 조건부 승인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 2020.11.16 10:56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서울의 한 요기요플러스 매장 앞에 배달 오토바이가 주차되어 있다. 2020.06.02. bjko@newsis.com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에 “배달앱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하려면 ‘요기요’를 매각하라”고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린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이날 DH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런 사실을 밝혔다. 요기요·배달통 운영사 DH는 우아한형제들 인수를 위해 지난해 12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최근 공정위는 기업결함 심사를 마무리하고 관련 심사보고서를 DH 측에 전달했다.


공정위는 이르면 다음달 9일 심의(전원회의)를 열어 DH의 우아한형제들 인수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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