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최대 FTA, RCEP 최종서명…인구 20억 시장 열렸다

머니투데이 세종=안재용 기자 | 2020.11.15 14:30

사실상 일본과 첫 FTA…신남방 정책 가속화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15차 동아시아 화상 정상회의(EAS)에 참석해 회원국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0.11.14. since1999@newsis.com
한국과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 10개국 등 15개국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최종 서명했다. 전세계 명목 GDP(국내총생산) 중 30%, 인구 22억6000만명 규모의 세계최대 FTA(자유무역협정)다. 사실상 일본과 맺는 첫 FTA로 한국은 미국과 중국, 일본, 독일, 인도 등 세계 경제대국 1~5위국과 모두 FTA를 체결하게 됐다.



세계경제 30%, 인구 22.6억명…초대형 FTA 체결


/자료=산업부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은 이날 개최된 제4차 RCEP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최종 서명했다. 협상이 시작된지 8년만이다. 각국이 의회 비준을 마치면 정식으로 발효된다.

RCEP는 무역규모와 GDP, 인구 측면에서 전세계 30%를 차지하는 세계최대 FTA다. 북미자유무역협정(USMCA),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TP) 보다 규모가 크다. 한국이 RCEP 가입국을 대상으로 수출하는 금액은 2690억달러(2019년 기준)로 전체 수출액 중 50%를 차지한다.

또 정부는 RCEP 체결로 일본과 FTA를 맺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이로써 세계 경제대국 1위부터 5위에 해당하는 모든 나라(미국, 중국, 일본, 독일, 인도)와 FTA를 체결하게 됐다. RCEP에는 아세안 10개국이 모두 포함돼 있어 신남방정책 또한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세안 관세철폐율 최대 94.5%…소부장·완성차는 대일 관세 유지


/자료=산업부

RCEP 체결에 따라 대아세안 관세 철폐율은 기존 79.1~89.4%에서 91.9~94.5%로 높아졌다. RCEP로 추가 관세철폐된 품목수는 △인도네시아 1134개 △필리핀 1140개 △태국 1238개 등이다. 자동차·부품과 철강, 섬유, 기계부품, 의료위생용품 등 품목이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된다. 기존 한-아세안 FTA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수출기업이 유리한 조건을 선택해 적용받을 수 있다.

대일본 관세철폐율은 품목수 기준으로 83%다. 수입액으로는 일본이 한국보다 2%포인트 추가 관세철폐한다. 자동차와 소재·부품·장비 등 민감 품목은 관세철폐 품목에서 제외됐다. 일본 수출규제 이후 본격 육성하는 소부장 관련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개방품목도 장기(10~20년) 또는 비선형철폐(일정기간 관세율 유지)를 활용해 보호한다.


중국과 호주, 뉴질랜드와는 기존에 체결된 FTA 수준에서 개방수준을 유지했다. RCEP보다 양자간 FTA에서 확정된 개방수준이 높기 때문이다.

서비스 부문에서는 필리핀과 태국, 인도네시아가 온라인게임, 애니메이션, 음반녹음, 영화제작·배급·상영 등을 추가 개방했다. 일본은 온라인게임과 쌀·담배·소금 도소매 중개서비스를 개방했다. 한국은 이미 체결된 FTA 범위 내에서 서비스시장 개방수준을 유지했다. 투자부문에서는 최혜국대우 기준을 도입하고 기술이전 등 이행요건 부과금지에 합의했다.



15개국 원산지 규정 통일…지식재산권 침해 구제수단 마련


/자료=산업부

15개국은 RCEP를 통해 원산지 기준을 통합하고, 원산지 증명절차를 간소화했다. 국가별로 기준·절차가 달라 겪었던 어려움이 사라지게 됐다. 또 15개국 전역에서 재료를 조달해 가공해도 재료누적을 인정받을 수 있게됐다.

15개국은 저작권과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 보호규범과 침해시 구제수단을 마련했다. 온라인 지재권에 대해서도 민형사 구제 규범을 마련해 한류 콘텐츠 불법복제 등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RCEP는 역내 공통 전자상거래 규범을 마련하고 데이터가 자유롭게 국경을 넘을 수 있도록 했다. 또 WTO(세계무역기구)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SPS)을 기초로 검역조치 기준을 만들었다. 기술규제도 WTO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협정(TBT)를 기준으로 규제장벽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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