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다리사진만 1년 넘게"…알고 보니 이전 학교에서도

머니투데이 정영희 법률N미디어 에디터 | 2020.11.15 09:05

[법률판]

휴대전화로 자신이 다니는 학교 여교사의 특정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고등학생이 퇴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주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A군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재학 중인 학교에 근무하는 여교사의 다리와 전신사진 등을 지속적으로 촬영해왔습니다. A군의 행동은 우연히 이 사진들을 보게 된 반 친구가 제보하며 알려졌습니다.

A군의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피해 교사는 무려 7명이었습니다. 심지어 피해교사 중 한명의 자택 우편함에서 꺼낸 우편물과 화장품, 신분증 사진도 발견됐습니다. A군의 도를 넘은 행동에 큰 충격을 받은 피해 교사들은 현재 성범죄 상담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A군은 상습범이었습니다. 도내 다른 학교를 다니다 비슷한 범행을 벌인 사실이 발각돼 이 학교로 전학 조치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지난 29일 전북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는 A군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교사 상대 성범죄, 강제 전학 또는 퇴학 조치

교권 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것은 비단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학생이나 학부모에 의한 폭언, 욕설이나 심지어 이번 사건과 같은 성범죄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한구교원단체총연합회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총 513건으로 그 숫자가 적지 않습니다.

교권 침해는 교사 개인의 인권뿐 아니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지난 1991년 교육활동 침해를 방지하고 피해 교사의 교권 회복을 돕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습니다.

교원지위법에서 정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는 성범죄, 상해·폭행·협박·명예훼손·재물손괴, 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가 포함됩니다.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해서는 △교내·사회봉사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의 징계가 내려집니다.

일단 교권 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립니다. 심각성, 고의성, 학생의 반성정도 등 총 다섯가지 요소를 고려해 학생의 징계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같은 학생이 2번 이상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되거나 교사를 상대로 상해·폭행 또는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된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선택의 여지 없이 강제전학이나 퇴학 조치를 받게 됩니다. 전학은 사건발생 7일 이내, 퇴학은 14일 이내 처리해야 합니다. (교원지위법 제18조 제1항)

이중 퇴학 결정은 고등학생만이 대상입니다.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학교로 돌아갈 수 없을까요? 교육감은 퇴학 조치된 학생의 선도의 정도, 교육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해 학생을 대안학교로 입학시키거나 직업교육훈련기관 알선을 도울 수 있습니다.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8조)


가해 학생은 피해 교사의 치료비도 부담해야 합니다. 관할청이 우선 치료비를 지원하고 가해 학생 측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아울러 가해학생의 보호자도 특별교육을 이수하게 됩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사실 A군이 받은 퇴학 조치는 상당히 이례적인 사례입니다. 지난해 대구에서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여교사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코뼈 골절상을 입힌 남학생도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A군이 저지른 범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방증입니다.

처분에 의문이 생긴다면 A군 측은 15일 내 시도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원칙적으로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에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기에 A군에게 별다른 의견이 없거나 재심을 거쳤음에도 퇴학 처분이 바뀌지 않는다면 A군은 학교를 나가야 합니다.

◇형사처벌 가능성도

이 사건에 대한 고소·고발은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만일 피해 교사나 학교 측에서 고소를 진행한다면 A군은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카메라가 달린 장치를 이용해 허락 없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면 이른바 '불법촬영' 범죄를 저지른 셈입니다. 적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중형에 처해집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 처벌은 더욱 무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A군은 피해자 중 한 명의 집까지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속에 교사 자택의 우편함이나 개인 화장품이 고스란히 증거로 남았습니다. 제자가 자신의 신체 사진을 찍으려고 귀갓길을 몰래 따라온 것만으로도 무서운 일인데요.

사실 이처럼 뒤를 따라가는 경우는 적용할 만한 규정이 없어 법적 책임을 묻기 힘듭니다. 그러나 A군은 아예 집까지 침입한 흔적이 있습니다. 주거침입으로 처벌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주거권자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주거공간에 침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습니다.

다만 A군이 아직 미성년자임을 고려해면 형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피의자의 나이가 만14세 이상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사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형법을 적용하는 대신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내리기도 합니다. 또한 성폭력범죄 피의자가 미성년자일 때에는 죄질이 나쁘거나 중한 경우에도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내리지 못합니다.

글: 법률N미디어 정영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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