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정정순 의원 보석 신청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11.13 09:38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지난달 31일 오전 청주지검 앞에서 자진출석 전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10.31/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청주 상당)이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13일 청주지법 등에 따르면 정 의원 측은 전날 법원에 보석허가 청구서를 냈다.

법원은 심문 기일을 잡아 보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면 정 의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보석은 법원이 적당한 조건을 달아 피고인의 구속 집행을 해제하는 조건부 석방이다. 불필요한 구속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앞서 청주지검은 정 의원을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정 의원은 4?15총선을 앞두고 비공식 선거운동원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한 현금 1500만원과 직원 명함을 제작하면서 지출한 127만원 등 1627만원을 회계보고 과정에서 누락한 혐의다.


회계책임자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승용차를 렌트해 이용하면서 선거운동원에게 매월 렌트비 65만원을 대신 납부하게 하는 등 총 78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도 있다.

외조카이자 수행기사와 공모해 청주시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 명단 3만1300여명의 개인정보를 취득, 선거에 활용한 혐의도 있다.

정 의원의 첫 재판은 오는 18일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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