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은 못사주지만…자녀에게 '청약통장' 물려주는법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 2020.11.14 08:47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임박했다. 정부는 지난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29~30일 관보게재 시행, 다음 달 초 실제 적용지역을 지정할 것으로 예상된다.사진은 23일 서울 송파구 아파트 밀집지역.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새 아파트를 시장가보다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는 분양아파트 청약 열풍이 거세다. 당첨만 되면 시세차익 수억원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높은 청약가점을 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이 '귀한 몸'이 됐다. 수십년간 묵혀온 청약통장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사례도 많아졌다.

14일 은행권에 따르면 최근 은행 영업점 창구에선 청약통장 명의변경과 관련한 문의가 증가하는 추세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구체적인 통계를 뽑진 않았지만 청약통장 이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관련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제도상으로는 조건만 갖추면 명의 이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자녀에게 집 대신 청약통장을 물려주는 부모가 많아진 이유는 점수가 높아도 탈락하는 사례가 나올 정도로 청약통장의 몸값이 높아져서다. 실제로 지난 11일 공개된 경기 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 아파트들의 당첨자 청약가점은 '역대급'이었다. 만점(84점)짜리 청약통장이 등장했다. 4인 가족 만점자도 주택형에 따라 탈락한 경우가 나왔다.

청약점수는 부양가족수와 무주택 기간, 청양통장 가입기간 등으로 정해진다. 20, 30대 젊은층은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채울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의 통장을 이전 받을 경우 높은 점수로 청약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청약통장 이전을 위해선 조건이 있다.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가입자의 배우자, 세대원, 직계 존비속(아들·딸·손주·증손 등)으로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 명의변경을 할 수 있다. 세대주였던 부모가 다른 주소로 전출해 자녀가 세대주가 될때도 이전할 수 있다. 부모가 아닌 자녀가 전출해 다른 곳의 세대주가 된 경우에는 명의변경이 불가능하다. 청약통장 가입자인 부모의 '세대주' 자격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부모와 자녀가 각각 세대주였다가 합치는 경우에도 명의를 옮길 수 있다. 추가로, 명의를 이전받는 자녀가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그 통장은 해지해야 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어떻게든 청약점수를 올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생긴 현상 같다"며 "제도상으로는 조건만 갖추면 명의 이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같은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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