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김장철 '일반종량제 봉투' 잇단 허용…5개구 빼고 다 되네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 2020.11.13 06:00

서울 자치구 25곳 중 20곳, 한시적 허용

5일 서울 성북구청 앞 바람마당에서 열린 김장 나누기 행사에서 봉사에 나선 새마을부녀회원 등이 관내 홀몸 어르신, 장애인, 소년소녀가장에게 전달할 김장 김치를 담그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서울의 자치구들마다 김장 쓰레기의 배출방법·시기가 달라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5개 자치구별로 시행되는 김장쓰레기 특별수거기간에 종로 등 20개 자치구에선 김장 쓰레기를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려도 된다.

다음달까지 두달간 집집마다 나올 김장 쓰레기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하는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다만 서대문 영등포 서초 송파구는 음식물종량제 봉투, 양천구는 김장쓰레기 수거 전용봉투에 버려야 한다. 강남구는 일반종량제봉투와 음식물종량제 봉투를 병행해 쓸 수 있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있는 자치구 중 중·성북‧강북·도봉‧노원구는 20ℓ봉투에, 금천‧강동구는 20~50ℓ봉투에, 마포구는 10ℓ이상 봉투에, 성동구는 모든 용량의 봉투에, 나머지 자치구는 20ℓ이상 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있다.

성동‧노원구는 봉투에 김장쓰레기임을 표시해 배출하고, 은평구는 봉투에 김장쓰레기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시해 버려야 한다.

강남구는 모든 용량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한다. 일반종량제봉투는 20ℓ이상의 봉투를 쓰면 된다.


수거기간은 성북‧강북‧동작구는 12월 20일까지, 강서구는 24일까지, 동대문‧노원구는 25일까지다. 나머지 자치구는 12월 31일까지다.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배출되는 김장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로 반입된다. 사료나 퇴비 자원으로 재활용된다. 양파·대파뿌리 등의 일반쓰레기는 분리 배출해야 한다.

임미경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김장철을 맞아 시민들이 김장 쓰레기로 인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쓰레기를 수거하겠다"며 "반드시 자치구별로 정해진 배출 방법을 준수하는 등 올바른 분리 배출에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치구별 김장쓰레기 배출 방법. /자료=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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