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쇼핑정보도 신용정보"…'범주화한 쇼핑정보' 공유한다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20.11.12 14:00

마이데이터 참여기관간 데이터 공유방식 논의…금융당국 "논란 해소하겠다"

마이데이터 정의 / 자료제공=금융위

금융당국이 쇼핑정보도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공유해야 하는 신용정보임을 재차 강조했다. 공유하는 쇼핑정보는 사생활 침해 등 관련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범주화된 쇼핑정보'로 정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제4차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마이데이터 참여기관간 데이터 제공방식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적정 데이터 개방 범위·수준, 개방 원칙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특히 e커머스 사업자들의 쇼핑정보 개방을 어떻게, 어떤 수준으로 이뤄져야 하는지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쇼핑정보가 신용정보임을 강조했다. 1995년 신용정보법 제정 당시부터 상거래정보를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역 판단정보로 보고 신용정보 범위에 포함하고 있었다고 했다.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인 정보주체에 대한 신용평가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신용정보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또 쇼핑정보를 활용하면 신용평가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초개인화 금융상품 개발, 재무관리 서비스 등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낮은 가격에 질 좋은 금융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회사나 전자상거래기업이 영업과정에서 수집한 정보라도 정보주체인 소비자가 원하면 마이데이터 서비스 대상이 되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신용평가에 활용하면서도 사생활 침해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범주화된 쇼핑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예컨대 A브랜드 레이스 원피스는 여성의복, B브랜드 선크림은 화장품으로 범주화하는 식이다.

공유하는 쇼핑정보가 지나치게 상세하면 신발 사이즈 235㎜처럼 신용도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반 개인정보가 포함될 우려가 있다. 반면 사생활 침해 우려 때문에 지나치게 정보를 가공하면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봤다.

금융당국은 이날 설명을 시작으로 쇼핑정보의 신용정보 여부 논란을 적극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유관부처, 시만사회단체 등에 쇼핑정보의 신용평가 활용 가능성과 사례를 충분히 설명할 계획이다.

또 금융권과 비금융권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합리적 범위의 주문내역 정보 제공범위를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종 합의결과는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에 포함해 문서화할 예정이다. 이밖에 소비자의 정보주권을 보장하고 정보제공 동의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걸 막기 위해 제도적 보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도 부위원장은 "금융회사부터 전자상거래 기업 등 비금융 신용정보 보유기관, 금융소비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시만사회단체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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