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혁신·기업도시 발전을 위한 5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7월부터 운영된 '여야 혁신·기업도시 발전을 위한 의원모임'의 결과물이다.
의원모임에는 민주당에서 이광재, 송기헌, 서삼석, 윤재갑, 김성주, 박재호, 신정훈, 안호영, 위성곤, 임호선, 강준현, 송재호, 홍성국 의원이 참여했다. 국민의힘에서도 송언석, 박성민 의원이 동참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중 하나는 병역법 개정안이다. 산학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혁신·기업도시 소재 공공기관과 산업체의 경우 병영지정업체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병역특례 신청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혁신·기업도시의 교육 인프라를 위한 근거법도 마련한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해 혁신·기업도시의 초중등 학교 부족 문제를 해소하도록 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지역 주민의 의견 등을 고려해 학교 신설이 가능해진다.
여기에 산학융합지구 지정 범위를 대학이 소유한 부지의 일정 지역, 혁신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등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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