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아들' 당직병, '정치공작' 언급 황희 처벌불원…"사과 수용"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11.11 14:10

이달초 명예훼손 혐의 처벌불원서 제출
시민단체 고발 청탁금지법 위반혐의는 계속 수사 중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최초로 제기했던 당직병사 A씨와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전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담당 조사관)이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0.10.1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서모씨(27)의 군 복무시절 특혜 의혹을 제기했던 당직사병이 자신의 실명을 공개하고 비판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걸 원치 않는다는 서류를 경찰에 제출했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당시 당직사병이던 A씨는 이달초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황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A씨 측은 언론을 통해 "황 의원이 사과했기 때문에 처벌불원서를 냈다"고 전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다.

앞서 자유법치센터는 A씨에 대한 '단독범' 표현 등을 쓴 황 의원을 대검찰청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이를 서울남부지검에 배당, 영등포경찰서로 내려보내 수사지휘했다.

황 의원은 지난 9월 A씨 실명을 공개하면서 "언행을 보면 도저히 단순제보만으로 볼 수 없다"며 "이 과정에 개입한 정치공작세력이 있는지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되자 황 의원은 게시 이튿날 "A 병장 관련 제가 페북에 올린 글로 본의 아니게 불편함을 드려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후 9월29일 황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추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무혐의 처리로 마무리됐고 국민의 알권리 때문에 했다고 해도 마땅히 당직사병에게 피해가 갔다면 백번 사과해야 할 일"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다만 명예훼손 혐의 외 다른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는 계속될 전망이다. 당시 황 의원은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도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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