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당시 당직사병이던 A씨는 이달초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황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A씨 측은 언론을 통해 "황 의원이 사과했기 때문에 처벌불원서를 냈다"고 전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다.
앞서 자유법치센터는 A씨에 대한 '단독범' 표현 등을 쓴 황 의원을 대검찰청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이를 서울남부지검에 배당, 영등포경찰서로 내려보내 수사지휘했다.
황 의원은 지난 9월 A씨 실명을 공개하면서 "언행을 보면 도저히 단순제보만으로 볼 수 없다"며 "이 과정에 개입한 정치공작세력이 있는지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되자 황 의원은 게시 이튿날 "A 병장 관련 제가 페북에 올린 글로 본의 아니게 불편함을 드려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후 9월29일 황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추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무혐의 처리로 마무리됐고 국민의 알권리 때문에 했다고 해도 마땅히 당직사병에게 피해가 갔다면 백번 사과해야 할 일"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다만 명예훼손 혐의 외 다른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는 계속될 전망이다. 당시 황 의원은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도 고발됐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