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든어택 '맵핵' 팔아서 부당이득 '2억' 챙긴 20대들… 검찰 송치

머니투데이 김현지B 기자 | 2020.11.10 15:36
김현정디자이너 / 사진=김현정디자이너
온라인 슈팅게임 '서든어택'의 핵(hack·해킹 프로그램)을 이용자들에게 팔아서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2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게임 핵은 부당한 방법으로 승률을 올려주는 불법 조작 프로그램이다. 이들이 판매한 프로그램은 숨어 있는 적의 위치와 아이템을 보여주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또 다른 20대 남성 B씨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A씨와 B씨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온라인 게임 핵을 5800여차례 팔아 약 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판매한 프로그램은 벽과 구조물을 투시한 상태에서 적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서 적이 오는 길목에 미리 대기하고 있거나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숨어있는 방식의 플레이가 가능하다. 경찰은 이 때문에 게임 승률을 높이려는 유저들의 구매가 잇따랐다고 전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이러한 불법 프로그램을 텔레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홍보·판매해왔다.

경찰은 불법 프로그램이 게임 내에서 유통된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수사에 나서 이들을 붙잡았다.

A씨와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러한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게임 핵 등 불법 악성프로그램을 악용하는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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