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진정 도움' 화장품 카피에 광고 석달 금지…法 "처분 부당"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11.08 08:06

A화장품 업체, 서울식약청 상대 행정소송서 '승소'
법원 "제품 특성 강조한 것…가이드라인 위반 아냐"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피부 진정과 손상 회복에 도움을 준다'는 화장품 광고 문구를 근거로 3개월 광고 금지 처분을 내린 것은 지나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화장품 제조·도소매업을 하는 A사가 서울지방의약품안전청장(서울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광고업무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A사는 B 쿠션팩트를 출시하기 전 인터넷 카페에 '피부 진정과 손상회복에 효과적인 시카블록콤플렉스TM' '시카블록콤플렉스TM 함유로 피부 진정과 손상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는 문구가 포함된 글을 올리고, 체험단을 모집했다.

서울식약청은 지난해 10월31일 "해당 문구는 B 쿠션팩트를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다"며 같은해 11월15일부터 지난 2월14일까지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식약청을 상대로 "광고업무정치 처분 3개월을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과정에서 A사 측은 "B 쿠션팩트가 피부 진정에 효과적인 성분을 포함한 화장품임을 강조하기 위해 해당 문구를 사용한 것 뿐이다"며 "이 사건 처분으로 제품 개발에 투입된 비용 회수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됐다"고 주장했다.


서울식약청 측은 "A 사가 피부과 전문 병원을 토대로 설립된 점을 비춰보면 일반 소비자들이 B 쿠션팩트를 의약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며 "20~30대 여성들이 아닌 일반 대중들이 이 광고 문구를 봤을 때도 의약품으로 오인할 표현들이 다수 등장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서울식약청은 A사가 서울식약청 가이드라인에서 금지하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을 고려 요소로 삼았으나 해당 가이드라인은 화장품 표시 광고와 관련한 이해관계자들이 사용하는 지침에 불과하다"며 "A사는 '피부 손상을 회복 또는 복구한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피부 진정과 손상 회복에 도움을 준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이어서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접적인 약리작용이 아닌 해당 약리작용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표현은 실제 그와 같은 효과가 인정될 수만 있다면 화장품 광고에서 해당 제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충분히 활용될 여지가 있다"며 "이 사건 광고에 사용된 전반적인 표현들은 모두 제품의 특성을 강조한 것에 지나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사건 광고의 목적과 대상, B쿠션팩트의 특성 등에 비춰볼 때 A사가 B 쿠션팩트를 홍보함에 있어 해당 문구를 사용할 필요성도 충분히 존재한다"며 "이 사건 문구를 통해 일반 소비자들이 B 쿠션 팩트를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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