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마을까지 부동산 규제폭탄 맞은 양주시 뭐했나"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11.07 18:22

임재근 양주시의원 "시민들 재산권 침해, 상대적 박탈감·절망감 호소"
조정지역 양주시, 읍면리까지 규제…용인·남양주·안성시는 농촌지역 제외

양주시 옥정·회천신도시 © 뉴스1
(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지난 6월17일 읍·면 농촌지역까지 시 전역이 부동산 규제 폭탄을 맞은 경기 양주시가 조정지역 지정 발표 전 적어도 '읍·면은 잘못된 규제에 묶이지 않게 대응할 기회가 있었다'는 지적이 시의회에서 제기됐다.

7일 양주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임재근 시의원은 제322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조학수 부시장과 김성덕 도시주택국장에게 "용인시, 남양주시, 안성시, 청주시는 부동산 조정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읍·면·리는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사전에 국토부가 '주택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의견을 물었기 때문이다"며 "왜 양주시는 대응을 못하고 낙후된 농촌지역까지 죄다 규제 폭탄을 맞게 뒷짐 지고 있었느냐"고 질타했다.

앞서 정부의 지난 부동산대책 발표 당시 청주시(84만5000명)는 11곳, 용인시(108만명)는 6곳, 안성시(18만6000명)는 13곳이 조정지역에서 제외됐다. 이웃한 남양주시(71만명)의 경우 화도읍·수동면·조안면 등 3곳이 조정지역에서 제외됐다.

용인, 청주, 남양주가 이처럼 일부 지역만 부동산 규제를 받은 것에 비해 한참 작은 도시인 양주시는 시 전역이 규제로 묶여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임 의원은 "양주시처럼 접경지역인 파주시, 김포시는 오히려 조정지역에 지정되지도 않아 부동산 가격이 날로 치솟고 있다. 접경지역에 군사규제, 그린벨트 규제로 고통받는 양주시가 비상식적인 부동산 규제까지 더해 주민들이 절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주택법 63조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때 미리 지자체장(경기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용인, 청주, 남양주, 안성은 발 빠르게 움직여 대응한 반면 양주시는 무방비였다"며 "시민들이 다시는 정부로부터 재산권 침해를 받고 눈물 흘리지 않게 양주시 공무원들은 남양주와 안성시 등에 가서 규제 덜 받는 비법을 배워오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옥정신도시 입주예정자 수십여명을 만나서 그들의 고충을 들어본 결과 6·17 부동산대책 이후 양주지역 주택담보 대출과 중도금 승계, 분양권 전매 거래 등에서 시민들이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받아 눈물을 머금고 계약금을 포기하는 경우도 왕왕 발생하고 있다"면서 "양주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땜질식 행정이 아니라 사전에 이러한 비상식적 규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조학수 부시장은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법적 기준과 요건을 충족 못해 어려운 실정이다. 시민들의 주택담보 대출 제약 문제 해결이 실질적으로 난해하다"고 답변했다. 김성덕 국장도 "양주시의 읍·면까지 조정 지정한 건 국토부가 잘못했다. 국토부가 앞으로 부동산 규제할 때 수도권지역의 동향을 상세히 조사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국토부가 사전에 상세히 수도권 부동산 동향을 파악하지 않았다는 증거다"며 "시민들이 정책 결과에 납득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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