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실시하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개편 적용된 7일 서울 시내 한 쇼핑몰에 '마스크 의무 착용' 안내문이 걸려 있다.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고, 격상의 기준도 2주간 일평균 확진자에서 1주간 일평균 확진자로 변경됐다. 또한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는 이달 13일부터 적용된다.2020.11.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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