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두 딸 성폭행한 '괴물' 엄마, 징역 723년 선고…출소는 2743년

머니투데이 김자아 기자 | 2020.11.07 07:49
자신의 딸과 의붓딸을 10년 넘게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723년을 선고받은 리사 레셔(왼쪽)과 438년형을 선고받은 그의 남편 마이클 레셔.
미국 앨라배마주의 한 여성이 남편과 함께 자신의 딸과 의붓딸을 10년 넘게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723년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5일 뉴욕 데일리뉴스는 CBS4 보도를 인용해 리사 레셔가 지난 10년 동안 남편 마이클 레셔와 함께 두 딸을 성적으로 학대해온 혐의로 지난 10월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앨라배마주 재판부는 어머니인 리사 레셔에게 1급 강간과 동성 강간, 성고문, 성적 학대, 방관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총 723년 형을 선고했다. 남편인 마이클 레셔는 리사 레셔의 성적 학대에 동참한 혐의로 438년 형을 선고받았다. 1급 강간에 해당하는 범죄마다 최대 99년형씩 추가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해당 사건이 처음 발견된 건 2007년이다. 당시 두 딸의 학교 자원 담당관은 그들의 목에 난 상처를 수상하게 여겨 신고했으나 당시 부모는 기소되지 않았다.

해당 사건이 처음 일어난지 10년이 지나 두 딸은 20대가 됐다. 성인이 된 두 딸은 법원에 피해를 증언하겠다고 용기를 냈다. 이에 따라 리사와 그의 남편은 두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2017년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두 사람은 11월 검찰에 기소돼 재판을 받기 시작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현지 지방검사실의 폴 매튜스는 "검사로 재직한 37년 동안 지켜본 아동 성폭력 사건 중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피해자들이 부모의 손에서 겪은 학대에 대해 말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기소를 담당한 검사 코트니 셸락은 "이번 판결에서 나온 형량이 매우 감격스럽다"며 "피해자들은 두 괴물과 살면서 10년이 넘는 시간을 고통 속에서 보냈다"고 밝혔다.

한편 리사 레셔의 출소는 28세기인 2743년, 마이클 레셔의 출소는 25세기인 2458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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