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여중생, 플랫폼 DJ에 부모카드 1700여만원 결제…"환불 거절"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11.04 12:02

오디오 플랫폼으로 60여 차례 후원…경찰 "민사소송 외 방법 없어"
카드사·플랫폼 "결제과정 적법"…해당 DJ "반환 의무 없다"

충남 보령경찰서 전경. 2020.11.04/© 뉴스1
(보령=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 보령시에 사는 한 여중생 A양이 어머니 계정으로 가입한 국내 실시간 오디오 플랫폼 이용 중 아버지 신용카드로 거액을 결제한 일이 발생했다. 미성년자는 이 플랫폼 가입 시 100만원으로 후원 한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보령경찰서 수사과에 따르면 A양은 아버지 신용카드를 통해 지난 1일 밤부터 2일 새벽까지 60여 차례에 걸쳐 총 1700여만원을 S라디오 플랫폼 DJ에게 후원했다.

A양 아버지가 지난 2일 아침 신용카드 결제 문자를 확인하고서야 A양의 일탈은 끝이 났다. A양 부모는 이날 신용카드사와 라디오 플랫폼에 각각 결제 취소 및 환불을 요청했으나 결제 과정의 적법성을 들어 모두 거절당했다.

다음날 경찰서를 찾은 A양 아버지는 민사소송 외에 달리 환불받을 방법이 없다는 경찰의 답변을 듣고 발길을 되돌린 것으로 확인된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은 단정 지을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민사소송으로 가면 피해금 중 일부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형사적으론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A양이 후원한 해당 DJ는 ‘반환할 의무는 없지 않느냐’는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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