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초등돌봄전담사 6일 하루 파업…"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반대"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11.04 11:34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가 4일 오전 전북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교실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하고 있다.2020.11.4/© 뉴스1 이지선기자
(전주=뉴스1) 이지선 기자 = 전북지역 초등학교 돌봄전담사들이 오는 6일 일일파업 투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는 4일 오전 전북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교실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온종일 돌봄특별법'은 교육청과 학교가 돌봄교실 운영과 책임에서 손을 떼는 것"이라며 "지자체에 돌봄교실 운영을 이관하면 민간위탁을 통한 수익 활동도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전북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돌봄전담사는 750여명이다.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이들은 2018년, 하루 4시간씩 일하는 조건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바 있다.

이들이 파업을 통해 요구하는 핵심 사항은 Δ돌봄교실 지자체 민간위탁 중단 Δ학교돌봄 법제화 촉구 Δ돌봄전담사 상시전일제 전환이다.

이들 단체는 "온종일 돌봄특별법은 초등돌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역량이 부족한 지자체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에서 운영 책임을 규정하지 않아 민간위탁의 길을 열어뒀다"고 규탄했다.


이어 "돌봄전담사의 근로시간은 방과후인 오후 1시부터 5시까지로 정해져 있지만 업무적 특성상 초과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그럼에도 연장근로가 인정되기가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기의 학교돌봄과 돌봄전담사들의 지위를 지켜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파업 뿐이라는 판단에 이르렀다"며 "오는 6일 1차 파업투쟁에 돌입하고, 돌봄전담사의 상시전일제 전환으로 안정적인 공적돌봄 체계가 구축될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지부 관계자는 "파업에서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며 "행여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 법적인 대응 수단을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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