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승선원 미신고 행위 집중단속

머니투데이 완도(해경)=나요안 기자 | 2020.11.04 10:18
완도해경이 신속한 구조 위해 승선원 미신고 행위를 집중단속한다./사진제공=완도해경.

완도해양경찰서는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출․입항 시 승선원 변동 등 신고를 위반한 자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최근 V-PASS도입 후 자동으로 출‧입항해 변동사항이 있을 때만 신고하게 돼 일부 어선 선장들이 승선원 변동사항이 누락되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다. 사고 발생 시 정확한 승선 인원이 파악되지 않아 신속한 인명구조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완도해경은 오는 8일까지 홍보․계도기간에 나서며 파출소․경비함정 등의 현장부서와 협업해 입체적인 단속에 나선다.


어선안전조업법상 승선원 명부 등 어선출입항신고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파출소 및 출장소에 방문 신고해야 하며 위반시 1차 경고 2차․3차 각 10일, 15일 어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완도해경 해양안전과장은 “안전한 조업을 위해 출․입항 신고 시 변동사항을 꼭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 며 “완도해경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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