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왕리 사고' 동승자 "대리비 준다" 약속한 뒤 음주운전 시켰다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 2020.11.04 09:08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망사고' 현장./사진=뉴스1(인천소방본부 제공)
지난 9월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망사고'와 관련해 검찰은 동승자가 음주운전을 방조한 것이 아니라 적극 교사했다고 봤다.

4일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월8일 인천 중구 영종도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동승자 A씨(47·남)는 운전자 B씨(33·여)를 불렀다. 당시 A씨는 일행에게 B씨를 술자리에 부르도록 하며 "대리비나 택시비를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

이에 B씨는 A씨 일행과의 술자리에 합류했고 근처 숙소로 이동해 밤 12시가 넘도록 술을 마셨다. 이후 일행과 다툰 B씨는 집에 가겠다며 자리를 떴고, A씨가 따라나섰다.

일행 중 한 명이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지만 시간이 지체되자, A씨는 자신의 회사 법인 차량인 벤츠 승용차 운전석에 B씨를 태우고 운전을 시켰다.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0.194%였다.

만취한 A씨와 B씨가 탄 차량은 9월9일 오전 1시쯤 중앙선을 침범하고 1km가량 역주행해,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 배달을 가던 피해자 C씨(54·남)를 치어 숨지게 했다.


운전자 B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지난달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 대리기사를 부르자고 했는데, A씨가 음주운전을 하라고 시켜서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동승자 A씨가 B씨의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교사했다고 보고 공동정범으로 판단해 A씨에게도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동승자에게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A씨와 B씨의 첫 공판은 오는 5일 오전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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