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잠정 중단했던 숙박·여행 상품 할인 쿠폰을 4일부터 지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쿠폰 이용 가능 기간은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 등 성수기를 제외하고 11월 4일부터 12월 23일까지다.
쿠폰 할인 가능 시설은 호텔, 리조트, 콘도, 펜션, 농어촌민박, 모텔 등 국내 숙박시설이며, 미등록 숙소나 해외 온라인 여행사에서 예약하는 숙박시설에는 쿠폰을 사용할 수 없다. 2020.11.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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