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제주지부는 3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정 도선료 입법화 범도민 서명운동에 1만1095명이 참여했다"며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하는 택배법에 도선료 관련 내용을 포함해 다뤄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선료는 도서산간 지역 택배 운송 시 추가되는 비용을 말한다. 섬 특성 상 비행기나 선박을 이용해 배송이 이뤄지며 이 같은 별도 요금이 추가 부과되고 있다.
제주도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12개 판매업체의 8개 주요 품목 평균 배송비를 조사한 결과 제주지역 택배비는 평균 2569원으로 육지부 527원보다 5배 가량 높았다.
이에 택배노조 제주지부는 지난 9월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명을 통해 관련법 제정을 촉구하는 입법운동을 전개해왔다.
택배노조는 "택배법 제정법률안이 본격 심의를 앞두고 있다"며 "서명운동 결과를 바탕으로 한 의견서를 국토위 위원들에 전달해 제주 택배 도선료 문제를 다뤄주길 공식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입법운동에는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 국민의힘 제주도당, 진보당 제주도당, 전국협동조합노조 제주본부, 서비스연맹 제주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등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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