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만명 타투했는데, 타투이스트 범죄자 취급"…헌법소원 청구

머니투데이 한민선 기자 | 2020.11.03 15:00
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 김도윤 지회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진행된 타투할 자유와 권리를 위한 헌법소원(헌마, 헌바) 청구 공동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뉴스1
타투업 종사자와 관련 시민단체가 '문신 시술을 합법화'를 위한 헌법소원을 냈다. 최근 일본 최고재판소가 문신 시술 행위를 '불법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며, 국내에서도 같은 판단이 나오기를 기대했다.

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와 타투할 자유와 권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타투공대위)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타투 할 자유와 권리를 위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한국에서 타투를 소비하는 사람만 1300만명(반영구화장 포함)"이라며 "세계 타투 문화를 이끌고 있는 한국의 타투이스트들을 더 이상 범죄자로 몰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타투공대위에 따르면 한국은 현재 의료인만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한 유일한 나라다. 대법원은 1992년 의사 면허 없이 시행되는 문신 시술은 불법이라고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곽예람 타투공대위 자문변호사는 "의료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의료행위에 문신 시술이 포함되는 한 헌법 위반 및 직업선택의 자유와 예술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헌법소원심판 청구 취지를 밝혔다.


그는 "문신 시술은 치료적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면 예술 표현행위에 가깝다"며 "미학 및 문신과 무관한 의사들만이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문신 시술을 하고자 하는 이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예술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일본 최고재판소는 지난 9월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의료 면허 없이 문신 시술을 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다.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은 "한국의 1992년 대법원 판결은 그동안 문신 시술이 의료행위라는 일본의 과거 판례를 수용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일본이 문신 시술 행위를 최종 무죄판결을 내린 만큼 이번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한 판결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베스트 클릭

  1. 1 나훈아 '김정은 돼지' 발언에 악플 900개…전여옥 "틀린 말 있나요?"
  2. 2 남편·친모 눈 바늘로 찌르고 죽인 사이코패스…24년만 얼굴 공개
  3. 3 "예비신부, 이복 동생"…'먹튀 의혹' 유재환, 성희롱 폭로까지?
  4. 4 동창에 2억 뜯은 20대, 피해자 모친 숨져…"최악" 판사도 질타했다
  5. 5 명동에 '음료 컵' 쓰레기가 수북이…"외국인들 사진 찍길래" 한 시민이 한 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