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형수)는 이날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국맥도날드 품질관리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이 지난해 10월 해당 의혹에 대해 재수사에 착수한 지 약 1년 여만이다.
당시 검찰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에서 재수사 가능성을 언급한 뒤 고발단체 법률대리인을 불러 조사하는 등 다시 수사에 나섰다.
'햄버거병' 사건은 2017년 7월 최모씨가 딸 A양(6)이 2016년 맥도날드의 한 매장에서 해피밀 세트를 먹은 뒤 용혈성요독증후군을 갖게 됐다며 맥도날드 본사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2018년 2월 피해자들의 발병이 한국맥도날드 햄버거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패티 제조업체 대표 등 회사 관계자 3명만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자 지난해 1월 9개 시민단체가 한국맥도날드, 세종시 공무원 등을 식품위생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다시 고발했고, 그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맥도날드가 검찰 수사 중 직원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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