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입시비리 관련 혐의들에 대한 형사재판을 신속히 진행해 줄 것을 법원에 요구했다. 조 전 장관이 기소된 사건은 크게 세 가지다. 유재수 전 금융위 국장에 대한 감찰무마 혐의, 자녀들의 입시비리 관여 혐의 그리고 코링크 펀드 관련 혐의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입시비리와 코링크 펀드 관련 재판은 아직 시작도 못한 상태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에서 열린 심리에서 재판부가 조 전 장관의 입시비리 관련 사건을 현재 진행중인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과 분리할 지 여부에 대해 묻자 검찰 측은 추가 절차가 복잡해져 입시비리 관련 재판진행이 느려질 수 있다는 취지에서 사실상 반대했다.
이날 검찰은 "원래 별도로 재판 중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과 병합돼야 하는 조 전 장관의 입시비리 관련 혐의 사건이 병합되지 않고 사건 관련성이 없어 분리돼야 하는 유재수 관련 재판과 병합된 것은 조 전 장관 측 변호인 의사를 재판부가 존중해 진행한 것"이라며 "그런 통상적이지 않은 절차로 인해 재판절차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전 장관 변호인 측이 병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정 교수 재판과 병합되지 않고 전혀 상관없는 유재수 사건에 병합돼 진행돼왔다"고도 강조했다.
공판 검사는 "이 시점에서 변호인 요청으로 이미 병합된 재판을 종전 입장과 견해를 달리해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뜬금없이 변론분리해 선고해달라하는 건 추가소송절차를 초래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했다. 아울러 "변호인 측 요구에 따라 재판부가 변론분리해 유재수 사건을 먼저 선고하면 재판부와 법원의 판결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이 들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병합돼 진행하고 있는 두 가지 혐의에서 하나의 사건에 대해 유무죄를 먼저 판결하면 나머지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취지다.
이에 재판장은 "(유재수 사건이 마무리 단계라)이후 절차에 관해 의견을 들어 수렴한 것 뿐"이라고 답했다. 검찰은 "현 시점에서 입시비리 사건을 분리하는 건 부당하고 오히려 입시와 펀드비리 관련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최종적으로 유재수 관련 재판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다만 관련 결심기일과 선고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입시비리, 코링크 펀드 관련 재판이 진행된 후로 미루기로 했다. 재판부 설명대로라면 조 전 장관에 대한 선고는 유재수 관련과 입시비리, 사모펀드 관련 내용이 병합된 상태인 현 재판부에서 한 번에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내년 초 인사로 재판부가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아직 시작되지 않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기일은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재판장은 "내년 초 재판부 변경 전 (재판부가 진행하고 있는)다른 구속만기 사건 등을 먼저 마무리하고 양 많은 사건도 몰려 있어 사건을 새로 진행하기는 좀 어렵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아울러 재판장은 "조 전 장관 혐의와 정 교수 혐의가 중복되는 게 있어서 이번주(5일 정경심 교수 결심공판)에 알 수 있는 정 교수 선고기일을 기다려 그쪽 재판부 판단도 봐야한다"며 "만약 입시비리 혐의 사건을 진행한다면 조 전 장관과 노환중 부산시의료원장에 관한 부분부터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조 전 장관은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의 피고인이자 공동 피고인인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 대한 '증인'으로 법정에서 증언이 예정돼 있다.
지난 공판에서 조 전 장관은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증인석에서 답변을 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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