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국민 개인정보 침해 우려 정부입법안 556건에 개선권고

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 2020.11.03 10:00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사진=임한별 머니S 기자


지난 4년 동안 정부입법 법령안 1279건 중 556건의 법령에 사전 개선 권고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16년부터 정부 제·개정 법령안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요인 사전 평가를 통해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법령 10건 중 4건 이상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이를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도 덧붙였다.

개인정보보호위가 개선 권고한 556건 중 절반이 넘는 302건(54.4%)은 수집 목적을 넘어서 관행적으로 과다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로 파악됐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신청 서식에서 개인 식별과 연락에 필요한 최소 정보만 남기고 신청 목적과 무관한 성별과 학력, 근무처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도록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개선 권고 법령 중 137건(24.6%)에 대해서는 법률이나 시행령에 따른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지 못하도록 권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아울러 92건(16.6%)의 법령에는 다른 기관 등 제3자가 보유한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대해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정보 제공 범위를 특정하도록 권고했다고도 덧붙였다.

개인정보보호위는 개선 권고 556건 중 55.4%는 법령 서식을 개선하라는 내용이었고 조문 정비 권고는 44.6%로 나타났다고도 밝혔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 위원장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이어 "법령 제·개정시 이러한 기본 원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개인정보 침해요인 사전 평가를 통해 데이터 경제 시대에 국민에게 신뢰받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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