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무서워 같은 집 한채 더" 임대차3법에 맞서는 집주인들

머니투데이 조한송 기자 | 2020.11.11 20:41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지난 7월 임대차3법 시행 후 세입자를 내쫓기 위한 집주인들의 전략이 인터넷 상에서 화제다. 임대차3법에 맞서 세입자를 내보내려는 집주인들의 꼼수가 날로 정교해지고 있다.

최근 인터넷상에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기 위해 같은 아파트 단지 내 아파트 한 채를 더 산 집주인의 사연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관심을 끌었다.

현재 거주 중인 신축 아파트 단지 내에 다른 집을 전세끼고 한 채 더 매입하는 것이다. 2년 뒤에 현재 거주중인 집을 전세로 내놓은 뒤 이 보증금으로 새로 산 집에 들어가며 세입자를 내보내겠다는 계획이다. 같은 단지 내의 두 집을 2년 마다 번갈아가며 거주하며 세입자를 내보내는 방식이다. 집주인이 본인 실거주 목적 이외에는 세입자의 갱신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다.

해당 게시글을 올린 익명의 누리꾼은 "같은 단지 내에서 이사하면 비용이 얼마 안 든다"며 "생활권이 바뀌는게 없고 아이들 학교도 상관없고 좋은 선택인 것 같다"고 소개했다.

또 다른 방식은 증여를 통한 우회 전략이다. 한 세입자는 본인이 임차중인 집에서 쫓겨나게 된 상황을 소개했다. 임대인은 전세 만기 6개월이 남은 시점에 세입자에게 해당 집을 친동생에게 증여하겠다고 통보했다. 이후 증여받은 동생이 실거주해야 하니 세입자에게 다른 집을 알아보라고 한 뒤 전세 계약을 마치자 증여 계획을 철회한 것이다.


글을 올린 누리꾼은 "울며겨자먹기로 높은 가격에 다른 집을 전세 계약하고 나니 집주인이 증여를 취소하고 아파트를 매매하겠다고 통보했다"며 "증여니 뭐니 전부 액션이고 쫓아내기 위한 큰 그림이었던 것 같다"고 억울해 했다.

이밖에 보증금 일부를 선월세(이른바 깔세)로 받은 뒤 2년 뒤 퇴거시 돌려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는 방법 등이 인터넷에서 화제를 모았다. 이밖에도 전세난으로 임대인과 임차인간 갈등이 격화되면서 분쟁을 막는 각종 방법이 속속 등장한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가을 이사철 수요는 늘어난 가운데 공급은 줄고 있어서 당분간 이같은 전세난이 지속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KB국민은행 월간주택가격 동향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5억3677만원으로 전월 대비 1971만원 상승했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1년 6월 이후 월간 기준 최대 상승폭이다. 직전 최대치인 2016년 1월(1941만원) 기록을 4년 9개월 만에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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