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되는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오염물질을 내뿜는 노후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 146만대가 수도권에서 다니지 못한다. 5등급 차량을 몰다가 단속 카메라에 찍히면 과태료 10만원을 물어야 한다.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통해 예년에 비해 나쁨 일수가 최대 6일 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2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2차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계절관리제는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보다 더 강력한 미세먼지 배출 저감 조치를 도입하는 제도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처음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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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운행 제한, 처음 도입━
정부는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 제한 제한을 처음 실시한다. 2002년 7월 이전에 생산된 노후 경유차 등 5등급 차량 중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지 않은 146만대(9월 기준)가 제한 대상이다. 수도권에 방문한 다른 지역 5등급 차량도 모두 포함된다.
수도권 내 5등급 차량 단속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이뤄진다. 단속카메라 설치 대수는 서울 136대, 경기 141대, 인천 44대 등 321대다. 5등급 차량을 몰다 걸리면 과태료는 1일 10만원이다. 주말, 휴일에는 5등급 차량이 다닐 수 있다. 평일과 비교해 발전소, 공장 가동률이 낮아 미세먼지가 적게 발생하는 점을 고려했다.
정부는 단속 예외 방안도 뒀다. 저감장치를 아예 장착할 수 없는 차량에 대해 서울은 올해 말, 경기·인천은 내년 3월까지 과태료를 매기지 않는다. 단, 서울 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5등급 차량은 경기·인천과 마찬가지로 내년 3월까지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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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단속 카메라 321대, 5등급 차 잡는다━
또 경기·인천은 내년 3월까지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도 단속하지 않는다. 아울러 서울에서 단속에 걸린 5등급 차량이 내년 11월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하면 과태료는 돌려받는다.
환경부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에 주목적을 둔 게 아니다"라며 "빠른 시일 내 저공해조치를 할 수 있도록 차주에 선택지를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 인천, 여수, 광양, 울산 등 5대 항만에서 시행 중인 선박 저속운행프로그램 참여율은 지난해 31%에서 50%까지 끌어올린다. 내항선박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은 내년 1월부터 최대 7배 강화한다.
발전 부문은 석탄발전 가동을 최대한 중지한다는 원칙만 내놓았다. 구체적인 정지 기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동절기 전력수급계획에 담긴다. 1차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전체 60개의 석탄발전소 중 최대 28기가 멈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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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나쁨 일수, 3~6일 줄 것"━
산업 부문에선 다음 달 중으로 전국 160개 이상의 대형 사업장과 협약을 체결해 자발적인 오염물질 감축을 유도한다. 정부는 점검주기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드론, 이동측정차량, 무인비행선 확충 등으로 불법배출을 집중 단속한다.
계절관리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동시에 각 지자체는 자체적인 대책도 병행 추진한다. 가령 서울시는 시영주차장에 5등급 차량을 주차할 경우 주차요금을 더 받는다. 정부는 2차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동안 기상 조건이 지난 3년과 같다면 전국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가 3~6일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3년 간 평균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는 33일이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상 요건에 따라 언제든 재현될 수 있고 고미세먼지 노출이 코로나19에 대한 저항력 약화를 초래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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