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현의 킹덤' 전송료 누가 낼까?…넷플릭스 소송 6대 쟁점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 2020.11.02 13:45

SK브로드밴드 "부당이득 반환" 곧 반소 제기...첫 변론서 '망 이용대가' 치열한 법리 공방

전지현(왼쪽) 박병은/ 사진제공=넷플릭스 © 뉴스1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통신망 이용 대가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맞소송으로 조만간 확전한다.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에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반소(反訴)를 제기하기로 하면서다.

"망 이용 대가를 낼 의무가 없다"며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먼저 낸 건 글로벌 동영상 콘텐츠제공업자(CP)인 넷플릭스다. 인터넷제공사업자(ISP)인 SK브로드밴드 입장에선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망 이용 대가를 받는 데까지 나아가려면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별도로 내야 한다.

넷플릭스의 채무(망 이용 대가) 확인을 넘어 망 이용 대가를 받아내기 위한 적극적 대응인 셈이다. 지난달 30일 첫 변론을 시작으로 법리 공방은 본격화했다. 쟁점은 크게 6가지로 요약된다.


①망 관리에 2.4조…"넷플릭스, 5000억 매출"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의 트래픽 증가로 직접적인 손실이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SK브로드밴드에 따르면, 넷플릭스 트래픽은 2년 새 12배로 늘었다. 트래픽 과부하가 없도록 3년 간 단행한 투자액은 2조3826억원에 달한다. 넷플릭스가 밝힌 국내 유료 가입자 수는 총 330만명(9월말 기준)이다. 와이즈앱이 지난달 만 20세 이상 한국인이 넷플릭스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표본조사한 결과, 총 462억원을 결제한 것으로 추정됐다. 연간 매출로 환산하면 5000억원이 넘는다. 정당한 대가 지불 없이 SK브로드밴드 망으로 돈을 벌었으니 부당이득을 내놓으라는 것이다.


②망 이용대가 지급 이용자가? 넷플릭스도?


넷플릭스는 기본적으로 이용자가 인터넷 사용료를 내기 때문에 ISP가 CP에까지 망 이용대가를 물리는 건 ‘이중과금’이라는 입장이다. SK브로드밴드(세종)는 첫 변론 과정에서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이용자의 관계처럼 인터넷 시장도 ISP가 CP,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각 요금을 수취하는 ‘양면 시장’이라며 CP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이용자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반박했다.


③접속료·전송료 구분? 전송 의무 누구에게?


넷플릭스는 동영상 콘텐츠의 데이터 전송 의무가 ISP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인터넷 기본원칙'이란 개념을 들고 나왔다. 망 이용대가는 '접속료'(Access Fee)와 '전송료'(Delivery Fee)로 나눠지는데 CP가 접속료는 내지만 콘텐츠 전송은 ISP의 의무이므로 CP의 전송료 지급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SK브로드밴드는 "망 이용대가는 인터넷 접속 고정비용인 접속료와 시간·사용 대역폭에 따른 변동비용인 전송료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일축했다.


④"망 중립 원칙 위배"vs"공짜 이용 허용 아냐"




통신업계의 해묵은 논쟁거리인 '망 중립성 원칙'도 쟁점이다. 망 중립성(Network Neutrality)이란 '통신망 제공사업자가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고 차별 없이 다뤄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넷플릭스는 "망 이용대가 징수는 '망 중립성'에 어긋난다"고 했다. SK브로드밴드는 "망 중립성 원칙은 ISP가 구축한 인터넷 망을 아무런 대가 없이 이용할 수 있다거나 망 이용 대가를 수취할 수 없다는 취지가 아니"라며 "추가 대가를 지불한 CP의 트래픽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것일 뿐 망 이용대가 징수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⑤넷플릭스 가입자 서비스 안정성 누구 책임?


이용자에 대한 의무를 두고서도 양측의 입장은 첨예하다. 넷플릭스에 가입한 이용자들의 서비스 안정성에 대한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두고서다. 넷플릭스는 통신망 관리 책임은 ISP의 몫이라고 주장한다. SK브로드밴츠는 "넷프릭스 서비스 가입자들에게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ISP가 아닌 넷플릭스의 의무"라고 반박했다. 넷플릭스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데이터 전송이 필요하다면 망 이용 대가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⑥"넷플릭스만 안 내" vs "해외에서도 안 내"


넷플릭스 외에 국내외 CP(콘텐츠제공업자)들이 국내 ISP(인터넷제공사업자)에 망 이용대가를 내고 있는지, 넷플릭스가 해외 ISP엔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는지 여부도 판단 준거가 될 전망이다. 넷플릭스는 해외 어디에서도 망 이용 대가를 내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SK브로드밴드는 "네이버 카카오 아프리카TV 등 국내 CP들은 인터넷전용회선 계약 등을 체결하고 망 이용대가를 지급한다"며 "글로벌 CP 중 계약도 체결하지 않고 대가를 내지 않는 곳은 넷플릭스가 유일하다"고 했다. 아울러 넷플릭스가 해외 ISP와는 2014년부터 망 이용대가 지급에 합의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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