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자 보수단체가 드라이브스루 투표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그러나 텍사스 대법원은 드라이브스루 투표가 텍사스주 선거법에 위반된다며 투표소 운영 중단과 12만표가 넘는 사전투표에 대한 무효를 주장한 보수 단체 소송을 기각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같은 원고들이 제기한 비슷한 소송도 현재 연방법원에 계류 중이다. 원고 중 하나인 보수 활동가 스티븐 핫츠의 변호사 제어드 우드필은 "드라이브스루 투표에 대한 법적 싸움이 연방대법원까지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텍사스주 대법원에 "투표 무효화 요구는 완전히 비합리적"이라며 "원고들은 드라이브스루 투표소에서 투표한 10만명 이상 유권자들의 표를 무효화하고, 텍사스주 선거를 혼란에 빠뜨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텍사스주 해리스카운티는 약 470만명이 거주하는 민주당 성향 지역으로 미국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카운티다. 현재 이 지역에만 드라이브스루 투표소 10개가 있고, 이곳에서 진행된 사전 투표 수만 약 12만7000표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텍사스주는 전통적으로 공화당이 우세한 지역이지만 사전투표자가 4년 전 전체 투표자인 900만명을 넘는 등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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