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재판, 끝이 보인다…이번주 검찰 구형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 2020.11.01 10:37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달 2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이 이번주 마무리된다. 검찰이 정 교수를 재판에 넘긴 지 1년2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오는 5일 오전 10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교수의 34차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은 결심공판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오전에는 검찰 측의 최종 의견 및 구형을, 오후에는 정 교수 측 변호인의 최종변론과 정 교수의 최후진술을 들을 것으로 보인다. 대중의 관심을 고려해 방청권이 추첨을 통해 배부될 방침이다. 1심 선고는 이르면 오는 12월 내려질 전망이다.

정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등 인턴 경력 서류를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국 전 법무부장관 5촌 조카 조모씨로부터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해 지난해 1~11월 차명으로 약 7억1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한 혐의 등도 받는다.

이와 함께 코링크PE와 허위 경영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700만원 상당을 받아 횡령한 혐의, 출자 약정 금액을 금융위원회에 거짓으로 보고한 혐의 등도 있다. 조 전 장관이 공직에 있었던 지난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께까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및 백지신탁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3명의 차명계좌 6개를 이용해 790회에 걸쳐 금융거래를 하는 등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정 교수는 검찰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위조·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를 포함해 총 15개 혐의로 정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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