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은 2017년 11월 필리핀의 한 지방정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외국인 인력을 농·어업분야에 투입해 오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어업분야에 142명이 배정됐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출입국 제한 및 항공편 운항의 어려움으로 외국인들의 입국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군은 인력 수급 해소를 위해 국내 방문 동거(F-1) 체류자격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모집해 희망하는 업체에 배정할 계획이다.
계절근로 허용대상은 올해 3월30일 이전부터 방문 동거(F-1) 체류자격으로 외국인 등록을 한 19세 이상 59세 이하의 외국인이다. 근로기간은 12월 초부터 시작해 90일 또는 5개월까지다.
근무지역은 고흥군 일원의 마른김 가공공장이며 모집인원은 142명으로 신청 순서에 따라 배정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