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주레이싱' 연말까지 집중 단속…개조업체도 적극 수사

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 2020.11.01 09:11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사진=뉴스1
경찰청은 자동차 불법개조 및 폭주레이싱 등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불법행위를 오는 12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청에서는 각 지방청 교통범죄수사팀 주관으로 △자동차 불법개조 및 폭주레이싱 행위 △속도제한 장치 불법 해체 행위 △난폭 · 보복 운전 행위를 앞으로 2개월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집중단속은 자동차 불법개조와 속도제한 장치 불법 해체 등을 한 차량 운전자뿐만 아니라 제작 ‧ 정비 업체까지 적극적으로 추적해 수사할 방침이다.

적발된 될 경우 불법개조 차량은 원상복구 조치하고, 정비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요청하는 등 실효적인 제재방안을 활용해 불법행위 의지를 원천차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불법개조 차량 등을 이용한 폭주레이싱, 난폭 · 보복 운전 행위 등 교통안전 위협 차량도 단속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중대한 피해를 일으키거나 상습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강제수사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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