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불충분" 검찰, 천명숙 충주시의회 의장 '혐의없음'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10.31 19:50

검찰 수사 10개월여만에 혐의 벗어…태양광 업자도 무혐의

충주시의회.© News1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천명숙 충북 충주시의회 의장이 뇌물수수 혐의를 벗었다.

31일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태양광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천 의장을 '혐의없음' 처분했다.

천 의장은 태양광 업자 3명에게 10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고 충주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인허가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해 10월7일 천 의장의 휴대전화와 승용차,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뒤 같은해 12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천 의장은 업자에게 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받았으나, 수사 초기부터 '빌린 돈'이라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 왔다.


검찰은 경찰에 재수사를 지시하는 등 열 달이 넘는 수사를 했지만, 의혹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태양광 업자도 무혐의로 나왔다.

이번 처분으로 충주시의회는 후반기 의정활동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천 의장은 지난 7월8일 열린 247회 임시회에서 8대 충주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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