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소상공인 위해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12월까지 연장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10.31 10:06

67개 점포 대부료 50% 감면

목포시청.(목포시 제공)2020.4.17/뉴스1
(목포=뉴스1) 전원 기자 = 전남 목포시는 코로나19의 재확산 및 장기화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을 오는 12월까지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목포시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운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대부료 감면 지원을 해왔다.

특히 지난 2월부터 시 소유 공유재산인 신중앙시장의 토지 대부자 중 직접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에게 대부료를 50% 감면을 시행했었다.

당초 7월까지로 감면 기간을 계획했지만 침체된 지역경기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위해 대부료 감면을 올해 12월까지로 연장하게 됐다.

이에 올해 말까지 67개 점포를 대상으로 공유재산 대부료를 50% 감면한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지속된 경기침체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며 "시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료 감면 기간을 연장해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도 자발적인 건물주 임대료 인하 운동인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 데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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