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젠바이오, 질병청 '2차 유전자검사 시범사업' 통과

머니투데이 최태범 기자 | 2020.10.30 14:05

테라젠바이오가 질병관리청이 주관하는 ‘소비자 대상 직접(DTC, Direct to consumer) 유전자 검사 서비스 인증제 2차 시범사업’에서 모든 검사 항목에 대한 승인을 획득했다고 30일 밝혔다.

DTC 검사는 소비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이나 매장 등을 통해 검사기관·기업에 직접 의뢰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 서비스다.

테라젠바이오는 지난해 실시된 1차 시범사업(55종)에 이어 이번에 15종의 검사 항목을 추가해 국내 최다인 70종에 대한 DTC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그동안 불허됐던 비타민A, 셀레늄, 루테인 등 각종 영양소를 비롯해 골질량, 복부 비만, 운동에 의한 체중 감량 효과, 체중 감량 후 회복(요요) 가능성 등 개인 특성 영역에 대한 DTC 유전자 검사가 가능해졌다.


질병청은 DTC 유전자 검사 범위 확대를 위해 올해 3월부터 전 유전체 업계를 대상으로 참여 신청을 받아, 인력·설비 등 운영 체계, 검사 평가 등 과학적 성과 관리, 소비자 보호 부문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특히 특정 DNA 물질을 각 기업이 얼마나 정확하게 분석하는지 검증하는 외부 정도관리 평가를 실시했다. 테라젠바이오는 인증심사위원회가 제시한 10개 DNA 물질의 총 500개 마커를 전부 정확히 판정해 정답률 100%를 기록했다.

이혜영 테라젠바이오 유전체서비스개발부장은 “이번에 입증한 DTC 유전자 검사의 정확도와 유용성을 바탕으로 생활습관 개선 등을 통한 국민건강 향상과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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