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따라 'n번방' 재판매한 10대들 실형 선고

머니투데이 김현지B 기자 | 2020.10.30 14:19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우리의 연대가 너희의 공모를 이긴다'에서 참석자들이 함께 연대의 의미로 끈을 잇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텔레그램 'n번방'에서 유포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대량수집해서 등급을 나눠 재판매한 10대 고교생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25)처럼 텔레그램 대화방을 만들어서 등급을 나누고 입장료를 받아왔다.

30일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16세 동갑 5명 중 4명에 실형을 선고했다. A군(10대)에게는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 6개월을 선고했고, 공범 B군에게는 장기 2년6개월 단기 2년을, C군 등 2명에게는 장기 1년6개월 단기 1년을 선고했다.

또다른 공범 D군에 대해서는 비교적 범행 가담 정도가 가벼운 것으로 판단해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성 착취물 판매 행위는 여성을 성적 도구로 삼는 잘못된 성인식을 확대·재생산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한 범죄"라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다수의 어른이 만들고 퍼뜨려놓은 그릇된 성인식이 피고인들의 행동에 큰 해악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며 "어른들의 책임도 있다"고 역설했다.

중학교 동창인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갓갓' 문형욱(24)의 n번방 등 텔레그램상에서 유포되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대량 수집했다.

이어 또다른 텔레그램 대화방을 개설한 뒤 '박사' 조주빈처럼 영상물의 수에 따라 일반방, 고액방, 최상위방 등으로 등급을 나눠 입장료를 받았다. 그렇게 단체방을 운영하면서 챙긴 범죄 수익은 35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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