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실시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10.30 11:46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다음날…주말·공휴일은 제외

배출가스 관련 단속카메라.(금산군 제공)© 뉴스1
(금산=뉴스1) 백운석 기자 = 금산군이 오는 11월 1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도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재난 문자가 전송되고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해당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 단 주말·공휴일은 제외된다.

단속카메라는 충남 38개 지점 41개가 설치됐으며, 이 가운데 금산에는 5개소가 설치됐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2002년 7월 1일 5등급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차량 및 이전 제작된 차량으로 기준 유예 기간을 통해 최대 2008년까지의 차량이 5등급으로 제작됐다.

5등급 차량 여부는 환경부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충남도 내 제외대상은 긴급차량·장애인 차량·국가유공자 차량·영업용 차량 등이며, 유예대상은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2021년 6월 30일까지)이다.

저공해조치 신청은 조기 폐차, 저감장치 부착 등 저감 사업의 지원 물량이 부족하거나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의 문제로 저공해 조치를 못한 경우 신청 할 수 있다.


저공해조치 단속유예 대상 차량이라도 타 시·도에서 운행 시 과태료(10만원)를 부과 받을 수 있다. 단 대전·세종·충북 등 충청권 지역은 충남과 마찬가지로 2021년 6월 30일까지 단속이 유예될 예정이다.

금산군 관계자는 “지금까지 5등급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해 알리고 저공해조치 유예신청 접수를 독려하고 있다”며 “공지를 확인하거나 담당부서에 문의해 세부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금산군청 환경자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당일 0시~16시까지 50㎍/㎥ 초과 및 익일 50㎍/㎥ 초과예상, 도내 2개 시·군 이상 주의보·경보 발령 및 익일 50㎍/㎥초과와 익일 75㎍/㎥ 초과 예상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발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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