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학생 교복 선택에 '치마'만?…"교복구매요령 개선 요청"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10.30 11:42

일부 학교 교복신청 양식에 여학생 바지 없어

지난달 21일 서울 소재 한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바지로 주문하려니 여학생은 치마로 기본 세팅이 되어있어 바지로 전환이 안 되며 추가금액을 내야지 주문이 가능하다고 한다"(지난 1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민원)

일부 학교에서 아직도 여학생이 교복을 구매할 때 신청서에 치마밖에 없어 바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나오는 가운데 교육당국이 뒤늦게 여학생 바지선택권 확대에 나섰다.

교육부는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 삶 속 불공정 해소' 방안으로 내년 1분기까지 시·도교육청별 교복구매요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민원을 바탕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교복 학교주관구매 운영요령'(교복구매요령)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지난 2015학년도부터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도'가 시행되면서 전국 시·도교육청은 교육청별로 제작한 교복구매요령을 활용해 학교에서 입찰을 거쳐 학생 교복을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당시 권익위는 일부 학교에서 여학생은 교복 신청양식에 치마밖에 선택할 수 없어 바지를 원하는 경우 추가 구매를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4~5개 시·도교육청에서 교복 신청서 양식에 치마밖에 없었다"면서 "17개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신청서에서 바지를 같이 선택할 수 있도록 교복구매요령을 고쳐달라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 '교복 학교주관구매 길라잡이'에 나와 있는 '교복 신청 수량(품목별)' 예시를 보면 여학생 같은 경우 교복(동복) 품목으로 Δ재킷 Δ블라우스 Δ스커트 Δ조끼 Δ리본이 기재돼 있다.


일선 학교에서 길라잡이에 실린 양식을 그대로 사용한다면 여학생 같은 경우 바지를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없는 셈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에서 바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교칙을 고쳤지만 교복신청을 받을 때 신청서에서 (바지 선택 항목을) 놓친 학교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권익위 권고가 나온 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8월 말 관내 학교에 교복 신청 서식이나 희망서에 여학생 바지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게 치마 항목 안에 바지도 같이 들어가게끔 해달라고 안내했다.

엄민용 교사노동조합연맹 대변인은 "치마가 불편한 학생도 있고 개인적 이유로 치마를 못 입는 학생도 있다"면서 "여학생은 치마를 입어야 한다는 성적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기존 교복 학교주관구매 길라잡이./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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