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위법논란 일단락, 고발사태 면했다

머니투데이 조성훈 기자 | 2020.10.30 13:42

(종합)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서울시가 공공 와이파이 '까치온'의 시범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면서 통신사업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충돌이 예견되고 있다. 27일 오후 서울 시내에 '까치온' 와이파이 중계기 설치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과기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가망으로 일반인들에게 와이파이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7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제65조는 자가 전기통신설비로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 목적에 어긋나게 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공공와이파이는 영리목적 사업경영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 공공서비스이며,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타인 사용의 제한'에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거나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경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을 예외로 하고 있다며, 까치온 사업이 현행법 위반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서울시는 다음달 1일 성동구와 구로구를 시작으로 11월 중순 은평구, 강서구, 도봉구까지 5개 자치구에서 '까치온'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2020.10.27/뉴스1

서울특별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1년간 불법논란을 빚어온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까치온' 사업과 관련 전격 타협안을 도출했다. 이에따라 검찰고발과 법정공방까지 예상됐던 양측의 충돌이 극적으로 봉합됐다.

과기정통부는 30일 서울시와 공공와이파이 사업에 대해 국민의 통신접근권 제고를 위해 공동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서울시는 오는 11월 1일부터 서울시 5개 자치구에서 시행되는 까치온 공공와이파이 시범사업에 대해 당초 일정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지자체가 직접 공공와이파이를 운영하는 사업방식이 현행 전기통신사업법과 배치된다는 의견을 서울시가 수용함에따라 일정 준비기간을 거쳐 서울시 산하 '서울디지털재단'에 서비스 운영을 이관, 위탁하기로 했다.

이어 재단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지위 확보를 위해 추가적인 실무협의를 거친 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국회를 통해 지자체의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의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면 과기정통부도 법 개정 논의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1년만에 극적 봉합...형사고발 추진에 한발 물러선 서울시


양측의 극한 대결은 서울시가 지난해 10월 '스마트서울 네트워크(에스넷, S-Net) 추진 계획'을 통해 자가통신망을 깔고 직접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시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촉발됐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서울 전역에 총 5954㎞의 자체 초고속 공공 자가통신망을 깔고, 주요 도로와 전통시장, 공원, 하천, 산책로, 문화체육시설, 역사 주변 등의 공공생활권 전역에서 까치온을 서비스할 방침이다. 그동안 공공와이파이는 지자체가 통신사에 위탁운영하는 방식이었는데 처음으로 직접 서비스를 선언한 것이다. 기존 통신사에 위탁했던 공공와이파이 서비스가 부실했다는 판단에다 통신사에대한 회선이용료 지출을 줄이면 좀더 촘촘한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서울시가 공공 와이파이 '까치온'의 시범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면서 통신사업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충돌이 예견되고 있다. 27일 오후 서울 시내에 '까치온' 와이파이 중계기 설치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과기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가망으로 일반인들에게 와이파이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7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제65조는 자가 전기통신설비로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 목적에 어긋나게 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공공와이파이는 영리목적 사업경영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 공공서비스이며,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타인 사용의 제한'에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거나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경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을 예외로 하고 있다며, 까치온 사업이 현행법 위반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서울시는 다음달 1일 성동구와 구로구를 시작으로 11월 중순 은평구, 강서구, 도봉구까지 5개 자치구에서 '까치온'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2020.10.27/뉴스1

이에대해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즉각 제동을 걸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지방자체단체의 기간통신사업은 물론 자가망을 이용한 시민대상 통신서비스를 금지해서다. 과거 정부(체신부)가 전화국을 통해 통신서비스를 제공했지만 1990년대 들어 민간 통신업체간 경쟁 체계로 전환함에따라 국가나 지자체는 직접 기간통신 역무를 못하도록 한 것이다. 불필요한 시장개입이자 역량이 부족한 지자체가 나서면 서비스가 부실화될 것을 우려해서다. 행정의 비효율과 혈세낭비 우려도 제기됐다.


과기정통부는 서울시에 통신사나 산하기관에 운영을 위탁하는 대안을 제시했으나 서울시가 일축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법령위반이 즉시 이용정지 명령과 함께 10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함은 물론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관계자들을 형사고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다 서울시의 공공와이파이 시행을 불과 사흘 앞둔 지난 29일 장석영 과기정통부 2차관과 김우영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만나 전격적으로 타협안을 도출했다. 서울시와 과기정통부의 대결이 불필요한 논란만 일으킬 것이라는 당정의 우려에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27일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서울시를 방문했으며 과기부와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서울시의 까치온 사업에대해 일단 시정명령을 내리되 서울시가 디지털재단에 서비스 이관시까지 이용정지 등 행정처분은 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서울디지털재단은 스마트 도시전략을 세우는 비영리 법인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서비스에 대한 제약은 없다"고 설명했다. 업무위탁 절차나 기간에 대해서는 추가협의할 예정이다.



지자체 합법적 통신서비스 길 열어줘...법취지에 안맞아 불완전해결 지적도


서울시는 기존 까치온 사업을 운영주체만 바꾸는 방식으로 계속 추진할 수있게됐다. 서울시는 2021년까지 시전역에 공공와이파이 총 1만 8450대(실외형, 기존 7420, 신규 1만1030)를 설치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도 2022년까지 디지털뉴딜사업을 통해 전국에 5만 9000대, 버스와이파이 2만9100대 추가구축을 포함해 총 10만 6550대의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함에따라 무료 공공와이파이 서비스권역이 크게 확대된다.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까치온 확장계획/사진=서울시

그러나 이같은 타협안이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서울시의 타협안은 결국 법적 처벌만 피하는 형태로 전기통신사업법의 취지와는 맞지않다"면서 "지자체가 합법적으로 통신서비스를 하는 길을 열어준 셈이어서 자치단체장들이 치적성 사업으로 이같은 공공와이파이 사업에 나설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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