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9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인은 면세 특허수수료 감면 관련 법안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코로나19 확산 등 각종 재난으로 인해 면세 영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엔 특허 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특허수수료 관련 현행법에 따르면 매출 구간별로 납부해야 할 금액이 증가하는데, 일년치 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계산해 다음 연도 초에 부과한다. 만일 이대로라면 내년에 국내 면세점들은 약 740억원의 특허수수료를 내야할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올 들어 코로나19로 업황이 고사 직전인 만큼, 특허수수료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업계는 최대한 재고 등을 털어 매출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하는데 이 경우 특허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커져 사실상 매출을 높이면 높일수록 오히려 손해를 보는 상황이다. 특히 따이공(중국인 보따리상) 유치 때문에 송금 수수료를 다수 사용하고 있어 업황이 더욱 힘들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중국에 하이난 면세점이 오픈하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면세업계와 경쟁 중이다"라며 "따이공 입장에서는 하이난 면세점에서 구매할 경우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더 이득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하이난 면세점과 경쟁하면서 따이공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송객수수료를 물어야하는 상황이 돼서, 지난해의 매출과 올해 매출은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면세점 업계는 최대한 빠른 법안 통과를 요원하는 상황이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는 것 자체는 반길 일이지만, 내년 초에 올해 분 매출에 대한 특허수수료를 납부해야하는데 이때까지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빠른 통과와 발효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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